'컨텐츠 불법사용 유형안내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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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불법 사용자 제재 조치'
1, 유형 4번 행위 발견시- 발견 즉시 사전 경고 없이 서비스 이용 차단 및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동시에 전자우편, 쪽지, 팝업창, 유선 등으로 통보함
2. 유형 1,2,3,5번 행위 1차 발견시 – 전자우편, 쪽지, 팝업창, 유선 등으로 통보 및 강의 중단하며, 10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합니다. 소명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를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중단을 해제합니다.
3. 유형 1,2,3,5번 행위 2차 발견시 – 전자우편, 쪽지, 팝업창, 유선 등으로 경고하고, 서비스 이용을 차단 시킵니다. 10일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토대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, 강제 탈퇴 처리 및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.
4.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ID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,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 시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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